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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참가비

* 상기 시안은 예시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조립부스 독립부스
참가비 4,000,000원(VAT별도) 3,600,000원(VAT별도)
제공사항 간판, 기본조명, 파이텍스, 전기1kw,
인포데스크, 의자 3개, 원형테이블 1개,
쓰레기통 1개, 선반 6개
*이외 추가 부대시설은 개별 부담
  • 면적만 제공(최소 신청 단위 : 2부스)
  • 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업체가 장치업체를
    개별 선정하여 직접 시공
  • 기본 집기 및 부대시설은 개별 부담
부스시안

부대시설 신청

K-BEAUTY EXPO BANGKOK 2022 참가규정

제1조 | 용어의 정의

  1.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기업, 공공단체, 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업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2. 2. 「전시회」라 함은 ‘K-BEAUTY EXPO BANGKOK 2022’를 말한다.
  3. 3. 「주관자」라 함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소재 ㈜킨텍스를 말한다.

제2조 | 참가 신청 및 계약

  1. 1.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주관자에게 제출하고, 주관자의 승인 후 7일 이내 주관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2.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신청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관자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3조 | 전시 부스 배정

  1. 1. 주관자는 전시품목, 전시면적 등에 따라 기본적인 부스 위치를 설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전시자의 전시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직전연도 동일전시 재참가업체는 우선권을 가진다.
  2. 2. 주관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의 기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 전시실 관리

  1. 1.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2. 전시자가 참가신청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5. 5.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6.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주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관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7. 7.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 납부 조건

  1. 1.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서를 전시사무국으로 제출하거나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2. 전시자는 참가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가신청 승인 후 7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3. 3.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약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1.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 참가 취소 및 위약금

  1. 1. 전시자가 참가신청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변경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참가신청일 ~ 2022년 9월 4일 이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2022년 9월 5일 ~ 10월 4일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2022년 10월 5일 이후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위약금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별도 발행 없음

제8조 |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 하여야 하며,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장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지정된 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 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 전시품 및 장치물 철거, 반출 및 원상복구

  1.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2. 2.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 3. 전시자는 전시장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품목 반출기한 내에 완전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 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자가 임의로 처분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1. 주관자는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 2. 모든 전시품목의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주관자는 이의 분실, 파손, 화재 등으로 인한 보상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
  3.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 방화 규칙

  1.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안전에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 보충 규정

  1.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3. 전시자는 해당 개최장소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 분쟁 해결

  1.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소송을 진행하며,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