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부대시설 안내
부스참가비
* 상기 시안은 예시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립부스 | 독립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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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 4,000,000원(VAT별도) | 3,600,000원(VAT별도) |
제공사항 | 간판, 기본조명, 파이텍스, 전기1kw, 인포데스크, 의자 3개, 원형테이블 1개, 쓰레기통 1개, 선반 6개 *이외 추가 부대시설은 개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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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시안 |
부대시설 신청
K-BEAUTY EXPO BANGKOK 2022 참가규정
제1조 | 용어의 정의
-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기업, 공공단체, 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업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 2. 「전시회」라 함은 ‘K-BEAUTY EXPO BANGKOK 2022’를 말한다.
- 3. 「주관자」라 함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소재 ㈜킨텍스를 말한다.
제2조 | 참가 신청 및 계약
- 1.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주관자에게 제출하고, 주관자의 승인 후 7일 이내 주관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신청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관자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3조 | 전시 부스 배정
- 1. 주관자는 전시품목, 전시면적 등에 따라 기본적인 부스 위치를 설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전시자의 전시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직전연도 동일전시 재참가업체는 우선권을 가진다.
- 2. 주관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의 기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 전시실 관리
- 1.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 5.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6.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주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관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 7.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 납부 조건
- 1.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서를 전시사무국으로 제출하거나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전시자는 참가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가신청 승인 후 7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 3.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약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1.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 참가 취소 및 위약금
- 1. 전시자가 참가신청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변경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참가신청일 ~ 2022년 9월 4일 이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2022년 9월 5일 ~ 10월 4일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2022년 10월 5일 이후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위약금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별도 발행 없음
제8조 | 장치 및 전시품 진열
-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 하여야 하며,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장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지정된 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 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 전시품 및 장치물 철거, 반출 및 원상복구
-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 2.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3. 전시자는 전시장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품목 반출기한 내에 완전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 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자가 임의로 처분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 주관자는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 2. 모든 전시품목의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주관자는 이의 분실, 파손, 화재 등으로 인한 보상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
-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 방화 규칙
-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안전에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 보충 규정
-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전시자는 해당 개최장소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 분쟁 해결
-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소송을 진행하며,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한다.